등록금 반환에 관한 세칙(2022. 12. 14.)
제2조(등록금의 반환사유)
- 일단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.
- 1.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.
- 2. 법령에 따라 입학(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)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- 3.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- 4.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- 5. 본인의 질병·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
- 6.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
- 7. 등록금을 납부 후 등록기간 경과로 제적 처리된 경우
-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등록금 반환은 교육부 관계 법령을 따른다.
제3조(등록금의 반환기준)
- 분할 납부자는 해당 학기 등록금을 완납한 후 자퇴 및 휴학할 수 있다. 다만, 부득이한사유로 완납 전에 자퇴나 제적 또는 휴학 시에는 납부한 금액이 아닌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반환한다.
- 해당 학기 개시일(입학생의 경우 입학일)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.
-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, 등록 금은 <별표 1>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. 학기개시일은 조선대학교 학칙 제7조에 따른다.
제4조(등록금 반환 기준일)
- 등록금 반환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재학생이 휴학한 경우: 휴학 신청일
- 2.재학생이 자퇴한 경우: 자퇴 신청일
- 3.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상태에서 자퇴한 경우: 휴학 신청일
- 4.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여 자퇴한 경우: 휴학 학기의 휴학일과 복학학기의 자퇴일 중 가장 긴 수업일수
- 5. 휴학을 연속하여 2회 이상 할 경우: 학기별 학적변동일(휴학일) 중 가장 긴 수업일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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