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학제도
| 장학금 종류 | 특별장학금 |
|---|---|
| 공로장학금 | |
| 교직원가족장학금 | |
| 가족장학금 |
장학금 종류 및 지급액
교내장학금
| 장학명칭 | 수혜대상 | 수혜자격 | 지급액 |
|---|---|---|---|
| 특별장학금 | 재학생 신입생 |
본 대학원 재학생에게 지급 | ·수업료의 30% 이내 |
| 공로장학금 | 재학생 | ·본 대학원 교내활동 및 대학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학생에게 지급 (가) 원우회장 (나) 원우회 임원(2명 이내) (다) 원장이 추천한 장학대상자(2명 이내) |
(가) 수업료 전액 (나) 수업료의 50% (다) 수업료의 50% |
| 교직원가족장학금 | 재학생 신입생 |
· 조선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(학교법인사무처 직원, 병원 및 치과병원 직원 포함) 본인 또는 교직원의 배우자나 직계자녀 ※ 교직원이란 「교원인사 규정」의 전임교원과 「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관」별표1과 별표2의 정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|
· 수업료의 50% 이내 |
| 가족장학금 | 재학생 신입생 |
· 본 대학원 및 일반대학원의 석․박사과정에 가족 중(직계존비속,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형제자매 포함) 2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하는 경우 ※ 가족장학금의 지급은 대상 가족 중 1명에게 지급하며, 매 학기 수업일수 1/3선이 경과한 후에 지급 |
· 수업료의 50% 이내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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